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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이란

우선 직무발명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종업원의 발명으로서
2)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3)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직무발명의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 및 의무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사용자의 의무
    • 승계여부 통지 의무    //    4월 내 통지 않으면 => 자유발명 간주
  • 종업원의 의무
    • 발명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의무
    • 공동발명인 경우, 공동으로 발명 사실을 신고할 의무
    • 사용자의 업무에 협력할 의무
    •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한 경우, 출원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의무

 

2. 직무발명  vs  업무발명  vs  자유발명

같은 사람(=종업원)이 어떤 발명을 했을 때

종업원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직무 vs 업무 vs 자유 발명으로 나뉘게 된다.

아래에 비교표를 작성해보았다.

비교 직무발명 업무발명 자유발명(=개인발명)
발명자 종업원
종업원 직무 관련성 O X X
사용자 업무 관련성 O O X
특받권 사전승계 계약 유효 무효 무효
귀속 사용자 (승계 시) 발명자 발명자
보상 필수 X X

특받권 = 허를 을 수 있는

  •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고,
    이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직무발명 보상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나 종업원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액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였더라도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등의 절차에서 달리 정해질 수 있다.
  •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만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발명의 경우 => 종업원과 사용자가 사인 간의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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