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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이란
우선 직무발명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종업원의 발명으로서
2)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3)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직무발명의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 및 의무는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사용자의 의무
- 승계여부 통지 의무 // 4월 내 통지 않으면 => 자유발명 간주
- 종업원의 의무
- 발명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의무
- 공동발명인 경우, 공동으로 발명 사실을 신고할 의무
- 사용자의 업무에 협력할 의무
-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한 경우, 출원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의무
2. 직무발명 vs 업무발명 vs 자유발명
같은 사람(=종업원)이 어떤 발명을 했을 때
종업원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직무 vs 업무 vs 자유 발명으로 나뉘게 된다.
아래에 비교표를 작성해보았다.
| 비교 | 직무발명 | 업무발명 | 자유발명(=개인발명) |
| 발명자 | 종업원 | ||
| 종업원 직무 관련성 | O | X | X |
| 사용자 업무 관련성 | O | O | X |
| 특받권 사전승계 계약 | 유효 | 무효 | 무효 |
| 귀속 | 사용자 (승계 시) | 발명자 | 발명자 |
| 보상 | 필수 | X | X |
특받권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고,
이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직무발명 보상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나 종업원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액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였더라도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등의 절차에서 달리 정해질 수 있다. -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만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발명의 경우 => 종업원과 사용자가 사인 간의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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