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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실무 준비

[IPAT] 저작권법

변시생 2026. 5. 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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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2가지로 나뉜다.
 

1. 저작재산권  vs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전시권,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동성)
양도O 상속O일신전속적 권리
양도X 상속X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특약X)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X
저작자 생존 기간, 사망 후 70년
상속인없이 사망시 => 권리: 국가 귀속, 저작재산권 소멸
저작자 생존 기간
  • 양도
    •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특약X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X
    • 저작물(공표X)의 저작재산권 양도 or 이용허락  =>  공표 동의 추정
    • 저작물(공표X)을 기증, 별도 의사표시X  =>  기증한 때에 공표 동의 추정
    • 미술/건축/사진저작물(공표X)의 원본 양도  =>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 동의 추정
    • 2차적 저작물 or 편집 저작물 (원저작자 동의O) 공표  =>  원저작물 공표된 것 간주

 
 

2. 저작권  vs  저작인접권

  • 저작권
    • 발생 : 창작과 동시에 발생, 미완성이어도 무방
    • 침해시 : 원칙) 친고죄   //   영리 목적 + 상습 침해 => 비친고죄
    • 분쟁 해결 => 한국저작권위원회
    • 작곡자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전달자로서의 역할 수행하는 자에게 인정하는 권리
    • 실연자 (공연자, 가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 실연자 : 방송권, 전송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연권,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권 을 가진다
        공중송신권X

 실연자, 음반제작자 : 70Y
방송사업자 : 50Y
실연자만 인격권


3. 저작권의 저작자, 존속기간

저작권 분류저작자존속기간
저작권저작자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법인 공표한 때 ~ 70년
   

 
 영상제작물 - 공표~70Y
창작~50Y 미공표 => 창작 ~ 7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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