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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2가지로 나뉜다.
1. 저작재산권 vs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
| 복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전시권,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동성) |
| 양도O 상속O | 일신전속적 권리 양도X 상속X |
|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특약X)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X | |
| 저작자 생존 기간, 사망 후 70년 상속인없이 사망시 => 권리: 국가 귀속, 저작재산권 소멸 | 저작자 생존 기간 |
- 양도
-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특약X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X
- 저작물(공표X)의 저작재산권 양도 or 이용허락 => 공표 동의 추정
- 저작물(공표X)을 기증, 별도 의사표시X => 기증한 때에 공표 동의 추정
- 미술/건축/사진저작물(공표X)의 원본 양도 =>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 동의 추정
- 2차적 저작물 or 편집 저작물 (원저작자 동의O) 공표 => 원저작물 공표된 것 간주
2. 저작권 vs 저작인접권
- 저작권
- 발생 : 창작과 동시에 발생, 미완성이어도 무방
- 침해시 : 원칙) 친고죄 // 영리 목적 + 상습 침해 => 비친고죄
- 분쟁 해결 => 한국저작권위원회
- 작곡자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전달자로서의 역할 수행하는 자에게 인정하는 권리 - 실연자 (공연자, 가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 실연자 : 방송권, 전송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연권,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권 을 가진다
공중송신권X
- 실연자 : 방송권, 전송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연권,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권 을 가진다
-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실연자, 음반제작자 : 70Y
방송사업자 : 50Y
실연자만 인격권
3. 저작권의 저작자, 존속기간
| 저작권 분류 | 저작자 | 존속기간 |
| 저작권 | 저작자 |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 법인 | 공표한 때 ~ 70년 |
영상제작물 - 공표~70Y
창작~50Y 미공표 => 창작 ~ 7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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