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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T 공부하다보니 내가 잘 모르는 / 까먹은 개념 리스트를 작성해두고
나중에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하나씩 정리하려고 한다.
- 특허법
- 선출원 지위 상실
강제실시권 vs 법정실시권 vs 허락실시권전용실시권 vs 통상실시권강제실시권제106조의2 비상사태 등에 의한 강제실시권제107조 재정실시권제138조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강제실시권
-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
직무발명 / 업무발명 / 자유발명 차이- 특받권 이전 vs 특허권 이전 vs 실시권 설정
- 효력발생 요건
- 제3자 대항 요건
- 특허 vs 실용신안
- 실용신안 : 방법X, 물질X, 물품O
- 특허 : 방법O, 물질O, 물품O
- 나라별 특허 / 실용신안 차이점
우선권 주장KR, US, JP : 12개월CN, EP : 6개월
실용신안KR : 방법X, 물질X, 물품OUS : 제도없음CN : 무심사 제도
- 심사제도
- KR :
- US :
- EP : EPO통해 진행, 출원 상태에서도 출원 유지료 매년 납부, 가속심사 추가관납료 無, 다중인용 可
- JP : 다중인용 可
- CN : 심사청구제도
- 신규성 상실 vs 선출원주의의 예외
-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vs PCT 출원
- 파리 협약 : 특허독립의 원칙,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주장의 원칙
- WTO 협정 : 최혜국 대우의 원칙,
- 결정계 심판
- 인용심결 -> 불복 불가
- 기각심결 -> 불복 가능
- 디자인법
-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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