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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실시권  vs  통상실시권 비교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특허권자 실시 여부 불가 (독점권) 가능 (비독점)
설정 제한 1인만 가능 다수 중복 가능
효력 발생 요건 지식재산처 설정등록 당사자간 계약
자체 침해소송 제기권 가능 불가
실시권 이전 1) 업과 함께 이전
2) 상속 등 일반승계
1) 업과 함께 이전
2) 상속 등 일반승계
3)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동의

질권 설정 / 통상실시권 허락 ⭕ (특허권자 동의 필요)

 

 

2. 통상실시권 종류 (법정실시권  vs  강제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설정)
약정실시권

(계약에 의해 권리 발생)
  • 특허법 102 계약 (계약 ⇒ 효력 발생 / 등록 ⇒ 제3자 대항)
    < 이전 가능 >
    1) 실시사업과 함께
    2) 상속 등 일반 승계
    3) 특허권자 + 전용사용권자 동의
법정실시권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권리 발생)
< 이전 가능 >
1) 실시사업과 함께
2) 상속 등 일반승계
  • 특허법 103  선사용 (선용권) (무상)
  • 특허법 104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 선의 + 특허권자 (중용권)
  • 특허법 105(1)  저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디자인권자 (무상)
  • 특허법 105(2)  저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용/통상실시권자
  • 특허법 122  질권행사 인한 특허권 이전 따른 특허권자
    (공유인 경우, 분할청구한 자 제외 나머지 공유자)
  • 특허법 182  재심청구 등록 전 + 선의 + 실시자 (후용권)
  • 발명진흥법 10(1)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무상)
강제실시권

(조치를 취해야 권리 발생)
  • 특허법 106조의2  비상사태
  • 특허법 107  재정실시권
    < 이전 가능 >
    1) 실시사업과 함께
  • 특허법 138  시권 락의 심판 (이용관계 특허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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