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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토요일에 IPAT 시험이 끝나고 5일간 잘 쉬고 왔다
일요일에는 지역에서 하는 축제에 다녀오고
월~수 제주도로 효도여행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점심먹고 기념품 전달도 완료

오늘은 시험이 끝나자 마자 문제를 복기해서 적어두었던 것,
시험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적어두었던 것들을 정리하려고 한다.
보라색 글씨는 시험을 풀 때 내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추가로 작성해두었다.
혹시 해당 문제들의 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
- 디자인법
-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 향수의 색채
⇒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디자인 법 제2조(정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 조문에 색채가 포함되어 있어서 혹시 받을 수 있나? 했는데 아니었군ㅠ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를 가진 '물품'을 전제로 해야 한다!! - 독특한 모양의 케이크
⇒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향수의 색채
-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가?
- 도자기 미술작품
⇒ X. 디자인 보호법은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며, 대량 생산(양산)이 가능한 물품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 화상디자인
⇒ O. - 포장된 내의
⇒ X.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도자기 미술작품
- 선출원 vs 확대된 선출원
- 완성품디자인이 선 출원이고, 부품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출원하면 선출원 위반이다
-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 특허법
- 물건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와 이 문제를 정말 많이 고민했다.. 시험 직전에 대여도 침해가 맞다고 분명히 봤었는데 답이 없다. 특허법 실시에서 생사양대수청에 해당하지 않는가..? 다른 보기도 너무나도 실시에 해당하는 보기들이었어서 대여 vs 양도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답이 뭔지 모르겠다..
- 사용의 청약
- 대여
- 양도
- 특허 존속기간
⇒ 반도체는 문제집에 문제가 나와있었어서 10년이라고 외우고 있었는데, 식물? 유전자? 이건 몰라서 20년.. 맞지 않을까 하고 찍었는데 맞았던 것 같다. 그리고 찾아보니 식물신품종보호법 이었던 듯 한데, 그냥 맞을 것 같은 말이 적혀있어서 맞겠지.. 하고 문제 풀었었다.
- 식물? 유전자? : 등록 후 20년
-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 : 등록 후 10년
- 품종무슨법? 유전자 무슨법?은 ~~를 위한 법이다.
- 2025.3.3 에 출원, 2026.3.3에 등록 되었다면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절대 찍지 못하게 보기에 그럴듯한 날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ㅎ 처음에 2045.3.2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초일불산입 원칙이 떠올라서 2045.3.3이구나 했다.- 2045.3.2
- 2045.3.3
- 2046.3.2
- 2046.3.3
- 특허, 디자인, 상표법이 보호하는 것을 각각 연결하는 문제
- 특허 - 기술적 사상
- 디자인 - 물품의 형태
- 상표 - 상품의 식별력
- 특허 vs 영업비밀 비교 문제
⇒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답인 보기가 굉장히 쉬웠다. 영업비밀은 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보기가 나왔고, 영업비밀도 계약 체결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보기가 정답이었다. 문제집에서도 자주 나왔었는데, IPAT에서 단골 문제인듯 하다.
- 특허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물건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상표법
- 절차보완서 도달일이 출원일이다
⇒ 특허법에서는 맞는데, 상표법에서도 동일한가? 헷갈렸던 지문 -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에 의견서를 내지 않아도 일부 상품이 등록 가능한 경우가 있다
⇒ 시험을 공부하면서 "~한 경우가 있다" 는 지문은 웬만하면 맞지 않나,, 특히 해당 지문의 경우 최근 개정된 부분거절제도때문에 옳은 지문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해당 보기를 답으로 제출했었던 것 같다. 시험을 보면서 혹시나 개정법이 반영이 안되어 오답처리가 될까 걱정이 됐었다.. 하지만 예상문제집에서도 부분거절제도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믿고 가기로.. - 상표의 기능 4가지
⇒ 너무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다. 재산적 기능도 상표의 기능이 맞다고 한다. 그렇지만 파생적인 기능이라고.. 아마 문제가 주 기능이 아닌 것은? 이었던 듯 하다.
- 자타식별, 출처 표시, 품질 보증, 광고 선전, 재산적 기능
- 절차보완서 도달일이 출원일이다
- 저작권법
- 저작권 효력 제한
- 도서관에서 필요한 경우 1인에 1부씩 복제
⇒ 지문에 "필요한 경우~"가 나오면 대부분 맞는 것 같던데, 그리고 내가 대학원생으로 공부할 당시 실제로 선배가 도서관에서 논문을 복사해오시는 걸 봤었어서 이건 효력 제한 사유가 맞지 않나 하고 답에서 제외시켰다. - 개인적으로 비영리 목적 복제
⇒ 개인적으로 복제하는 건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공부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 비영리.. 그러나 문제에 답이 없어보여서 결국 이걸 답으로 제출했다. 공공복사실? 이런데서는 개인 이용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안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해당 지문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서 틀린 게 아닐까 생각했다.
- 도서관에서 필요한 경우 1인에 1부씩 복제
- 저작권 효력 제한
- 저작권법
- 공동저작물
⇒ 공동저작물을 아예 공부를 안하고 가서 답을 몰랐다. 다 맞는것 같은데 하고 문제를 보니 옳은 것 하나를 고르는 문제라고 해서 하나 찍었던 것 같다. 각 보기는 내 기억에 의해 다시 쓰여진 거지만, 다 틀린 지문인 것 같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존속기간은 공동저작자들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다.
공동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공동저작물은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도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존속기간은 공동저작권자 중 1인 사망 시부터 기산한다.
- 공동저작물을 이용하여 나온 수익은 균등하게 분할한다.
- 공동저작물 제작자 중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시 창작에 기여한 비율로 저작재산권을 나눠 가진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모두가 함께 해야 행사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1인이 행사할 수 있다.
- 공동저작물
- 지식재산 활용
- 마일스톤 기술료, 경상기술료, 정액기술료
⇒ 마일스톤 기술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보기에서 고르는 쉬운 문제였다. 나는 마일스톤 기술료를 공부를 안하고 가서 아예 몰랐는데, 이런 걸 마일스톤 기술료라고 하는 구나~ 할 정도로 설명이 잘 되어 있었다. - 기술료는 반드시 1개만 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개 해도 된다
⇒ 이 문제는 보기 4, 5번 중에 너무 고민이 되어서 1번 보기였던 이걸 답으로 제출했다. 기술료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는 강행규정은 아니지 않을까? 여러 개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가치평가 방법은 비용접근법이다.
⇒ 내 기억엔 수익접근법이었던 것 같아서 틀리다고 생각했다. 검색해보니 수익접근법이 맞는 듯 하다.
- 마일스톤 기술료, 경상기술료, 정액기술료
- 정답 보기를 선택하는 쉬운 문제..
- FRAND, NPE, 침해금지 및 경고장, 참가, 소극 권범심
+ 자다가 민소법 문제가 생각나서 추가
민소법에서는 증거능력이란~, 증거력이란~, 증거신청절차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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