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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며 특허법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정리한 글입니다.
| 일반 형식 | 마쿠쉬 형식 |
| A, B 및 C를 포함하는 ~ (and) | A, B 및 C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 (or) |
| 요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기능을 수행 |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 |
| A+B+C 전체적인 조합과 효과로 진보성 판단 | A, B, C 각각의 진보성 판단 |
| 기계, 장치, IT | 화학, 바이오, 재료, 화합물 |
이 위치(R)에 플루오르(F), 염소(Cl), 브로민(Br), 요오드(I) 등 할로겐 계열 원자가 올 수 있음을 표현하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일반 형식으로 수만 개의 화합물을 다 보호받기 위해서는 청구항을 수만 개 작성해야 하지만,
마쿠쉬 형식을 쓰면 한 줄로 묶을 수 있어 효율적인 작성 방법이다.
보통 문서에서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고 한다
상기 $R$은 플루오르(F), 염소(Cl), 브로민(Br) 및 요오드(I)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진보성 선택발명 파트를 공부하다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잠깐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는 A의 효과 또는 B의 효과 중 하나만이라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마쿠쉬 형식을 사용하게 되면 A의 효과 그리고 B의 효과가 모두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위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2005후3284 에서 아래의 유명한 판례도 있다 (1차 공부할 때 많이 봤었음)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는 화학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마쿠쉬 형식의 청구항을 사용할 일은 잘 없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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