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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상표법

[변리사 상표법] 1. 총칙

변시생 2026. 4. 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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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의 기능  =>  자출품광
    • 타상품 식별 / 처표시 / 질보증 (균일성O, 우수성X) / 고선전
  • 수요자 보호  :  34 ① (12), 93 ① 후단, 19 ① (1)(2)
  • 상표의 사용 = 형식적 사용 + 실질적 사용
    • 형식적 사용 : 제2조 ① (11)
      • 상품 또는 포장에 표시 + 수요자의 인식 필요
      • 유통 (양도, 인도, 전시, 수입, 수출)    //    전전유통행위 (맨해튼 패시지 - 가방)
        1) 그대로 유통
        2) 수요자에게 상표 동일하게 인식
        => 상표권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해외직구 (해외 사업자가 국내로 공급)
      • 광고 (시각으로 인식)
    • 실질적 사용  (=> 출처표시를 위한 것) : 판례  =>  상태주의
      • 품과의 관계 / 사용 양 / 등록상표의 지,저명성 / 사용자의
  • 상표의 동일ㆍ유사
    • 혼동가능성이 있으면  =>  금지권의 효력O
    • 상대적 개념  (불사용취소심판 vs 침해)
    • 상표의 유사 판단 원칙  =>  외칭관 수직인 객전이 출오혼
      • 관, 호,
      • 요자의 관적
      • 관적, 체적, 격적
      • 처에 인,
    • 아가타 판례  =>  통용호관도 외유 범확 불단
      • 칭하는 어에 의하여 칭되고 념되는 형상표의 경우
      • 관의 유사에 관계없이 양 상표가 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 상표의 유사 위가 지나치게 대되어
      • 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로 유사하다고 정할 수 없다
    • 시기적 기준
      • 등록무효 심판 : 등록여부 결정시   //   34조 ① (11,13,14,20,21) : 출원시
      • 권리범위확인 심판 : 심결시
      • 침해금지청구 소송 : 사실심 변론종결시
      • 손해배상청구 소송 : 침해행위시
    • 요부  =>  인기연 독출수
      • 상표에 관한 상을 심어주거나 억, 상을 하게 함으로써
        립하여 상품의 처표시기능을 행하는 부분
      • 적극적 요건  =>  주강비 상식결품거
        • 지ㆍ저명,한 인상, 높은 중 차지
        • 대적인 별력 수준, 그와의 합상태와 정도, 지정상과의 관계, 래실정
      • 요부관찰은 분리관찰을 전제로 하지X
        분리관찰은 요부관찰을 전제로 O
      • 대부분은 요부관찰로 문제 풀기   //   예외적으로 명확하게 분리관찰인 경우에만
    • Saboo (비누)  vs  Sobia (비누)  =>  상포 상변특
      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장의 구체적인 형태와 같이
      품에서 쉽게 경이 가능한 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있게 고려하면 안된다
  • 상품의 동일ㆍ유사
    • 상품의 유사 판단  =>  상품의 유사군 코드 참고하되, 상품의 속성인 품형용 생판수 고려해야
      • 질, 상, 도, 산부문, 매부문,요자의 범위
    • 서비스의 유사 판단  =>  성내수 장제수 고려해야
      • 서비스의 질, 용, 제공단, 제공소, 서비스의 공자, 요자
    • 상품↔서비스 동종성 판단  =>  밀자용 장수혼
      • 서비스와 상품간의 접한 관계가 있는가
      • 상품의 제조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에 의하는가
      • 상품과 서비스의 도가 일치하는가
      •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소가 일치하는가
      • 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 출처의 동을 초래한 우려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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