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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
- ① 청구인이 복수 => 각자 또는 모두가 청구 가능
- ②③ 상표권자가 복수 => 모두에게 / 모두가 청구 해야
- 제142조 (참가)
- ① 공동소송적 당사자 참가 : 심리 종결시까지
- ③ 보조참가
- 제146조 (직권심리)
- ①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 심리 가능
- ② 신청하지 아니한 취지 : 심리 불가
- 제116조 거불심
- 부분거절제도
- 거절이유 통지 : 강행규정
- 판례) 심사단계에서 통지된 거절이유지만 거절결정의 이유가 되지 않은 사유의 취급
: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기회 부여받지 않았다면
다시 거절이유 통지 하여야 한다
- 판례) 심사단계에서 통지된 거절이유지만 거절결정의 이유가 되지 않은 사유의 취급
- 심판부 :
- 심결 각하 (부적법한 심판 청구) : 답변서 제출기회 불요
- 기각 심결 (청구 이유 없다)
- 인용 심결 (청구 이유 있다)
- (심판 인용 + 거절결정 취소 + 심사부에 환송 심결)
- (자판 + 인용심결 + 상표등록결정)
- 일사부재리 적용X
- 제117조 무효심판
- 상표권 소멸 후에도 청구 가능
- 취지
- 상표등록의 완전성, 공정성 사후적 보장
- 착오 등록된 부실권리를 정리
- 제3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침해 방지
- 이해관계인 :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 통상사용권자O
- 제척기간 5년 : 34①(6~10,16), 35
- 지정상품마다 청구 가능
- 심판부 :
- 심결 각하 (부적법한 청구)
- 기각 심결 (청구 이유 없다)
- 인용 심결 (청구 이유 있다)
- 일사부재리 적용O
- 제119조 취소심판
- (1) 상표권자 + 부정 사용 + 고의 + (유사 or 동일유사+유사)
- 취지 :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 상표권의 이전
=> 양도인의 부정사용 취소사유 : 이전 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O -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변형방법을 주지시킨 경우 => 상표권자가 직접 변형O
- 상표권자가 대상상표 존재 알면서 실사용상표 사용 => 고의가 있다
대상상표가 주지/저명상표 => 고의 추정
- (2) 전용/통상 사용권자 + 부정 사용 + (유사 or 동일+동일유사)
// 단서) 상표권자 상당 주의
- 1) 사용권자가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지정상품에 상표 사용
- 2) 사용권자가 성명/명칭 표시X
- 甲 : 삼부자 - 김®️, 소문난 삼부자 - 김 판매업®️
乙 : "소문난 삼부자" 사용권자 -> 특출인
丙 : "삼부자" 이전
丁 : 丙과 계약, "소문난 삼부자" 사용 --> 출처혼동 발생, 부정사용 인정 --> 119(2)적용O
- (1) 상표권자 + 부정 사용 + 고의 + (유사 or 동일유사+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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