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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상표법

[변리사 상표법] 3. 심사

변시생 2026. 4. 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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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출원일)
    • 도달주의
    • 중대한 흠결 => 출원일 불인정 사유 5가지 (취성상지한)
      • 지 불명확, 출원인의 명이 / 표가 / 정상품이 / 글로 적혀있지X
      • 출원일 = 절차보완서 도달일
  • 제38조 (1상표 다류 1출원주의)  :  심사 편의를 위한 형식적 요건
    • 등록여부 결정시  //  거정이
    • 협의의 포괄명칭 : 신발 {구두, 운동화, 슬리퍼}
    • 광의의 포괄명칭 : 의류 {스포츠의류, 양말, 한복}
  • 제39조 (절차보정)  =>  행대방수
    • 위능력X, 리권 범위 위반, 식 위반, 수료 납부X
    • 보정서 제출  =>  하자 치유O  =>  출원일 = 최초 출원서 제출날 (소급효)
  •  실체보정
    • 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 보불심 청구O (불복O)
    • 제41조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 보불심 청구X (불복X)  ->  거불복에서 같이 불복 가능
    • 제42조 (보정각하)
  • 제59조 (직권보정)
  • 요지변경
    • 판단 기준 : 최초 출원
    • 판단 범위 :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 요지변경X => 감잘명
      • 지정상품 범위 축, 못 표시 정정, 불명료한 기재 확화
      • 부기적인 부분 삭제
    • 마드리드
      • 상표 견본의 변경  =>  요지변경O
  • 제44조 (출원의 변경)  =>  변경출원
    • 1) 상표등록출원
    • 2) 단체표장등록출원
    • 3) 증명표장등록출원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상표등록출원 (가능)
      상표등록출원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불가)
  • 제45조 (출원의 분할)  =>  분할출원
  • 제46조 (조약우주)
    • 시기 : 최초 출원일 ~ 6개월
    • 취지 : 출원시 제출
    • 증명서류 : 출원일 ~ 3개월 이내
    • 최선성 요건
  • 절차계속심사제도
    • =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 해주는 제도
    • 제55조 (거절이유통지)
    • 제87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거절이유통지)
    • 제210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거절이유통지)
  • 제55조의2 (재심사 청구)
    • 거불심 xor 재심사 청구 (하나만 가능)
    • 지정상품 or 상표 보정 필수
    • 보정서 필수, 의견서 선택
    • 거절결정 ~ 3개월, 거불심 청구기간과 동일
    • 취하 불가
  • 제57조 (출원공고)
    • 30일
    •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
    • 제60조 이의신청 : 누구든지, 출원공고일 ~ 30일
      • 불복 가능 (출원인: 거불심  //  이의신청인: 무효심판)
  • 제58조 (손실보상청구권)
    • 출원공고 전 : 사본제시 + 서면경고
    • 출원공고 후 : 서면경고
    • 서면경고 이후 ~ 설정등록까지 업무상 손실 상당 보상금 청구 가능
    •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청구 가능
    • 소멸시효 :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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