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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효력
- 속지주의
- 적극적 효력의 제한
- 1) 전용권에 대한 제한
- (제89조 단서) 전용사용권 설정 => 상표권자의 사용권 제한
- (제92조 제1항) 타 권리와 저촉
- (제92조 제2항) 부정경쟁행위
- 2) 수익, 처분권의 제한
- (제93조 제2,3항) 상표권 공유
- (제93조 제1항) 유사한 지정상품 이전
- (제102조 제1항) 상표권 포기 -> 사용권자/질권자 동의 필요
- (제93조 제4,8항) 질권/사용권 설정 불가, 이전의 제한
- 3) 상표권 사이의 저촉 (대판 2018 전합)
- 기존 : 후등록 동일/유사 상표라도 상표가 무효가 되기 전까지 사용 가능
- 전합 : 침해 성립O
- 1) 전용권에 대한 제한
- (제93조) 상표권의 이전
- 지정상품마다 분할 이전 가능
- 유사 상품 => 함께 이전 해야한다 // 위반시 => 제119조 취소사유
- 등록 => 효력 발생
- 공유상표권
- 침해금지청구 (보존행위) : 1인 단독 가능
- 손해배상청구 (처분행위) : 자기 지분 대해서만 가능
- 전용사용권
- 계약 => 효력 발생
- 등록 => 제3자 대항요건 (판례 - 침해자: 제3자 해당X)
- (제86조)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제20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침해
- 상표권자의 보호
- (제108조 제1항 제1호) 상표권 금지권의 범위를 유사범위로 확대
- (제108조 제1항 제2호) 간접침해
-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제도
- (제112조) 고의의 추정
- (제113조) 신용회복청구
- (제114조) 서류제출명령
- 침해의 요건 6가지 => 유상보 + 정제남
- 적극적 요건
- 유효한 상표권
- 무효사유O => 소급 소멸 => 침해X
- 취소사유O => 장래 소멸 => 침해O
- 공정력 => 무효사유 있어도 무효 아닌 이상 권리 인정
- 상표적 사용 // 상표의 기능 발휘 해야 // 디자인적 사용X
- 보호범위 이내 : 동일(89조), 유사(108조①(1)) // 저명상표도 동일유사해야 침해O
- 유효한 상표권
- 소극적 요건
- 정당 권원 없을 것 (ex. 전용/통상 사용권, 선사용권)
- 주영실통 => 침해X
- 사용권자와 주종관계
- 사용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 사용자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
- 제98조 특실디 존속기간 만료 후 사용권 (저작권X)
- 부정경쟁목적 없어야, 입증책임: 상표권자
- ① 상표권자 : 대가X
- ② 전용/통상 사용권자 : 상당한 대가O
- ④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혼동방지 표시 청구 가능
- 제99조 선사용권
- ① 부정경쟁목적X + 출원 전 특출인
- ② 자기의 성명, 상호
- 주영실통 => 침해X
- 효력제한 사유 없을 것
- 제90조 효력제한 규정 => 실제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 판단
- ① (1) 인격권 (2) 33조①(1)(3) (3) 입체형상+식별력X (4) 관용표장, 지리적 표장 (5) 기능성
등록상표 대한 판단X // 제3자의 사용상표에 대한 판단O - 부정경잭목적 판단
- 주관적 사정
- 1) 상표권 침해자 측의 상표선정의 동기
- 2) 피침해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 객관적 사정
- 3) 상표의 유사성
- 4)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 5) 영업목적의 유사성,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 6)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의 사용상태
- ex. 메디팜사건 (2011) => 신용을 얻게 된 경위의 문제
- 甲 메디팜 - 완제의약품 ®️ -> 메디팜 - 약국체인업체 사용, 신용O
- 乙 미래메디팜주식회사 - 원료의약품
- 甲->乙 침해 주장
- 乙->甲 90 ① (1) 주장 => [소극]
- ex. 거북이약품 사건 (1992)
- 甲 TORTOISE 거북표 ®️
- 乙 거북표 사용
- 주관적 사정
- ① (1) 인격권 (2) 33조①(1)(3) (3) 입체형상+식별력X (4) 관용표장, 지리적 표장 (5) 기능성
- 제90조 효력제한 규정 => 실제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 판단
- 권리남용 아닐 것
- 신의칙 위반
- ex. KGB - 맥주 사건
- ex. ACM - 정수기 사건
- 무효사유 명백 => 공정력에 의해 유효 but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 상표권침해소송 / 법원 / 권리남용 항변 / 당부 살피기 전제 / 무효여부 심리,판단 가능
- 악의의 주지상표에 대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 [소극]
- 신의칙 위반
- 정당 권원 없을 것 (ex. 전용/통상 사용권, 선사용권)
- 적극적 요건
- (권리소진)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수선 여부 판단 => 품이취기
- 상품의 객관적 성질, 이용형태, 상표법 규정 취지, 상표의 기능
- 진정상품 병행수입 => 제한적 허용(=침해X), 요건: 진출품
- 1) 진정상품이어야
- 2) 광의의 출처원 동일 => 총독계
- 총대리점, 독점적 판매업자, 계열회사
- 3) 품질 동일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 서비스(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X
- 판매지 제한 약정 위반 => 출처 변하지X => 침해X
- 상품 소분 행위 => 침해O
- 광고 선전 행위
- 소극적 광고 선전 (내부 간판, 쇼핑백) => 침해X, 부경법 위반X
- 적극적 광고 선전 (외부 간판, 명함) => 침해X // 부경법 위반O
- 제107조 침해금지청구
- 상표권자의 사용 불요
-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 요건 : 피보전 권리(침해금지청구권) 존재 + 보전의 필요성
| 침해금지 가처분 | 가압류 | |
| 피보전 권리 | 침해금지 청구권 | 손해배상 청구권 |
| 보전의 필요성 | O | O |
- 제109조 손해배상청구권
-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고의: 5배
-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상표 사용 + 동일&동일 + 엄격 해석 => 과실: 1억, 고의: 3억
- 상표권자 입증 편의
- 제108조 (침해 간주)
- 제110조 (손해액 추정)
-
- 한계이익 = (침해로 얻은 수익 - 제조에 들어간 변동비용)
- 순이익 = (침해로 얻은 수익 - 제조에 들어간 변동 비용 - 제조에 들어간 고정비용)
- 변동 비용 = 재료비, 인건비
- 고정 비용 = 관리비, 감가상각비
- ④ 합리적 금액 (법 개정)
-
- 제112조 (고의 추정)
- 제114조 (서류 제출)
- 판례) 침해행위 과실 추정
- 상표권자의 형사상 조치 => 침몰양
- 제230조 (침해죄) : 7년 / 1억, 침해자의 고의 + 비친고죄, 간접침해는 X
- 제236조 (몰수)
- 제23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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