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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상품 + 서비스
- 상품 => 교독상목
-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
- 사은품 =>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
- 서비스 => 독거 타이제업
-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한다
- 상품 ↔ 상품 동일성
- 서비스 ↔ 서비스 동일성
- 상품 ↔ 서비스 동종성 판단 => 밀자용 장수혼
-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 상품의 제조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는가
-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 출처의 혼동을 초래한 우려가 있는가
- 상품 => 교독상목
- 제33조 (상표등록 요건)
- 제1항 (식별력이 없는 상표)
- 제1호 (보통명칭만) - 일반 수요자 기준 // 보통명칭화 => 저잘무길 (저명, 잘못 인식, 무단 사용, 길고 불편)
- 판단 시점
- 등록요건 판단 : 등록여부결정시
- 거불심 심취소 : 심결시
-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결시
- 침해금지청구 소송 : 사실심 변론종결시
- 손해배상청구 소송 : 침해시
- 판단 시점
- 제2호 (관용상표) - 동종업자 기준
- 제3호 (기술적 표장만)
- 판단 시점
- 등록요건 판단 : 등록여부결정시
- 거불심 심취소 : 심결시
-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결시
- 침해금지청구 소송 : 사실심 변론종결시
- 손해배상청구 소송 : 침해시
- 식별력 여부 판단 기준 => 관품거객
-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감안
- 객관적으로 판단
- (old 판례) 전문의약품 -> 전문가 기준 // 일반의약품 -> 일반 수요자 기준
↔ (최신 판례) GLIATILIN vs GLIATAMIN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모두 전문가 기준) - 문기직 문식압 => 보사방X
- 문자의 기술적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만큼
-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는
-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 외국어/한자
- 원칙 => 직심사
-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
-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 예외 => maquille (미용실업)
- 원칙 => 직심사
- 판단 시점
-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
- 새로운 관념, 새로운 식별력 형성
- 일반 수요자 기준 : 1~7호 // 동종업자 기준 : 2호
- 국내 기준 : 1~7호
- 거정이무 : 1~7호 (거절이유, 정보제공이유, 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
- 제1호 (보통명칭만) - 일반 수요자 기준 // 보통명칭화 => 저잘무길 (저명, 잘못 인식, 무단 사용, 길고 불편)
-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 제1항 제3~7호 + 사용에 의한 식별력 => 등록 가능 (예전에는 6호까지, 법 개정)
- 동일&동일 (실질적 동일성 = 사회통념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동일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
- 식별력 취득 시점 : 등록여부 결정시 // 착오등록 -> 하자 치유X
- 식별력 정도 : 특출인 ~ 주지 사이
- 33조② 판단 => 특독표대 기엄해
-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케 할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 A 사용 -> A+b 出
실사용 상표에 다른 구성 결합 출원 => 결감전식- 결합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식별력이 감쇄되지 않는 경우에는
- 그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그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ex. 경남대학교 사용 -> 경남대학교 KYUNGNAM 出
- A+b 사용 -> A 出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은 결합하여 사용 => 동독
- 동일성 인정, 독립성 유지해야
- ex. 베이비 몬테소리 사용 -> 몬테소리 出
- 권리를 양수한 경우 => 전실사양
- 출원 전 실제 사용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경우
- 2011 전합
- 상표의 식별력은 상대적, 유동적
-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착오등록)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시점(유사판단 시점)에 이르러서는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되어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1항 (식별력이 없는 상표)
| 33조 ① | 식별력이 없는 상표 | 판단 시점 | 판단 기준 | 취급 | |
| 제1호 | 보통명칭만 | 등록여부결정시 | 일반 수요자 | 국내 | 거정이무 거절 이유 정보제공 이유 이의신청 이유 무효 사유 |
| 제2호 | 관용표장 | 동종업자 | 국내 반드시 전국X |
||
| 제3호 | 기술적 표장만 직감O 암시X 강조X |
일반 수요자 -> 전문가 |
|||
| 제4호 |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 지정상품 무관 |
일반 수요자 | 국내 | ||
| 제5호 | 흔한 성/명칭 만 지정상품 무관 |
일반인 | 국내 | ||
| 제6호 | 간단 and 흔한 표장 만 지정상품 무관 |
일반인 | 국내 | ||
| 제7호 |
기타 등등 지정상품 무관 |
일반 수요자 | 국내 | ||
-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2차 시험에서는 외울 필요X
- 제2호 고관표
- 고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표시가 없다면 2호에 해당X
- ex. JAMES DEAN - 속옷 => 2호 해당X => 등록 가능
- ex. 허준 本家 - 건강식품 => 2호 해당O (관계 거짓 표시) => 등록 불가
- ex. 헤밍웨이 - 서적출판업 => 2호 해당X (관계 거짓 표시X) / 12호 해당O => 등록 불가
- 제3호 비영리법인 : 학교법인, 의료법인, 보이스카우트, YMCA
- 제4호 (공서양속)
- 명훼 수구불흡
- 명예 훼손 우려
-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
- 모계신 => 사회적 타당성 현저히 결여X (=> 4호 해당X)
- 타인의 표장 모방
- 계약 위반
- 신의칙 위배
- 명훼 수구불흡
- 제5호 박람회
- 본 호 : 동일유사&불문
- 단서 : 일부&동일 (본인 출원) 상표의 일부로서
- 제6호 저명한 타인(자연인+법인)의 성명, 명칭 // 단서 : 타인의 승낙
- 저명한 타인(의 성명)X // 저명한 (타인의) 성명O
- 저명성 판단 기준 => 기방태 사범실
- 사용기간, 방법, 태양
- 사용량, 거래의 범위, 상품거래의 실정 고려
-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 사회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 거정이무+5년
- 제7호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
- 요건 : 1) 타인 2) 선출원 등록 상표 3) 상표 동일유사 4) 상품 동일유사
- 극복방안
- 1. 의견서 제출 / 116조 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 상품 비유사 주장)
55조의2 재심사 청구 (보정) - 2. 54조 부분거절제도
A - a (거절이유O), b (거절이유X), c (거절이유O) => A - b 만 출원 - 3. 인용상표에 취소사유 => 즉시출원 후 119조 취소심판 청구
- 4. 인용상표에 무효사유 => 즉시출원 후 117조 무효심판 청구
- 5. 즉시출원 후 인용상표 포기 권유
- 6. 인용상표 권리 양수
- 7.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동일&동일은 불가)
- 1. 의견서 제출 / 116조 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 상품 비유사 주장)
- 제9호 (주지상표)
- 제11호 (저명상표) - 출원시
- 전단 = 혼동 방지 (공익적 규정)
- 혼동의 범위 넓게 (협의의 혼동(직접/간접) + 광의의 혼동)
- 직접 혼동 = 그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오인하는 경우
- 간접 혼동 =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광의의 혼동 = 그 타인과 계열관계 또는 경제적, 법적 상관관계가 있는 자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상표 => 구모아용
- 상표의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를 비교하여
-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가 용이하게 연상
- 상품 => 저명한 타인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할 정도의 경업관계 내지는 저명 상품, 영업에 화제된 양질감이 이전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는 경우 포함
- 혼동가능성 판단 => 저구품밀 사다수
-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저명 정도
- 당해 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각 구성
- 상품 혹은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 선사용상표 권리자의 사업다각화 정도
- 수요자 층의 중복 정도
- 혼동의 범위 넓게 (협의의 혼동(직접/간접) + 광의의 혼동)
- 후단 = 식별력, 명성 손상 염려 (사익적 규정)
-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O
- 식별력 손상 (Blurring) / 명성 손상 (Tarnishment)
- 전단 = 혼동 방지 (공익적 규정)
- 제12호
- 전단 = 품질 오인
- 후단 = 수요자 기만 염려
- 1) 수요자 기만
- 2) 출처 혼동으로 수요자 기만 (판례 태도)
- 요건
- 인용 상표 : 특출인
- 상표 동일유사
- 상품 동일유사+α
- ASK 사건 (인사오특)
-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
- 소녀시대 사건 (용거 권특관인)
-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에 따라
-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 ASK 사건 (인사오특)
- 요건
- 제13호 (국내외 특출인 + 부정목적)
- 속지주의 예외 규정
- 부정한 목적 판단
- 부정 목적 하자 치유X (상품 삭제 보정하더라도)
- 심사기준 => 진희창신
- 국내시장 진입 저지
- 출처표시 기능 희석화
- 창작성이 인정되는 타인의 상표 모방
-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영업상 신용 편승
- 판례 => 창표교 관품거
-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의 동일유사 정도, 출원인과 권리자 사이에 교섭 유무
- 양 당사자의 관계,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 유무, 거래실정
- 제15호 (기능성 상표)
- 전체적인 형상이 기능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제16호 (포도주/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표 & 상품: 포도주/증류주)
- ex. 보르도, 샴페인, 코냑 + a
- 단서 : 정당한 사용자 + 지표단
- 제17호 (식물의 보통명칭)
- 제19호 (FTA 보호의무 + 타인 + 지리적 표시 + 동일유사 + 동일)
- 제18호 (FTA 미반영 + 타인 + 지리적 표시 + 동일유사 + 동일)
- 제20호 (동업관계 + 타인 + 국내 사용/준비중 + 악의 + 동일유사 + 동일유사)
- 제21호 (동업관계 + 조약당사국 등록상표 + 동의X + 동일유사 + 동일유사)
- 甲 외국회사 A-X ®️
乙 회사 (甲과 계약관계)
丙 A 出 => 33조 ① (21) 해당O (실질적 동일인) => 등록 불가
- 甲 외국회사 A-X ®️
- 법조문 적용 비교
- A - X 出
A가 어떤 관념으로 인식되는데- 1) 직감O + 오인X 하게 하는 경우 => 33조 ① (3) 해당O
- 2) 직감O + 오인O 하게 하는 경우 => 34조 ① (12) 해당O (경제적 견련관계 있는 경우)
- 악의의 사용 비교
- 33조 ① (9) : 주지상표 보호 (사익적 성격)
- 33조 ① (12) : 수요자 보호 (공익적 성격)
- 1. 甲 A (X) 선사용상표
-> 乙 A (X) 악의 사용 -> 주지상표
-> 甲 A (X) 出
- => 33조 ① (9) 해당X (乙상표는 주지상표X)
- 甲 출원 등록 가능
- 2. 甲 SCABAL (직물) ®️ 존속기간 만료
-> 乙 SCABAL (양복) 악의 + ®️ -> 특출인
-> 甲 SCABAL (직물) 존속기간연장등록 출원- => 34조 ① (12) 해당O (수요자 혼동 방지)
- => 甲 출원 등록 불가
- 乙 보호가 아닌, 수요자 보호에 의한 乙은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한다
- 신의칙 위반
- => 34조 ① (4) 해당X
- => 34조 ① (20) 해당O
- 부정한 목적 vs 알면서
- 부정한 목적O => 34조 ① (13) 해당O
- 부정한 목적X 알았음O => 34조 ① (20) 해당O
- 주지 저명 상표
- => 34조 ① (9, 11, 12) 해당할 수 있음
- A - X 出
< 성명 관련 조문 >
| 법조문 | 내용 | 판례 |
| 34조 ① (2) | 저명한 고인 + 거짓표시, 비방 |
허준 본가 => 해당O JAMES DEAN => 해당X |
| 34조 ① (4) | 저명한 타인 + 명예훼손, 수요자 구매 불공정 흡인 허준 본가 => 해당O |
|
| 34조 ① (6) | 저명한 성명 (단, 승낙) | |
| 34조 ① (12) 전단 | 수요자 기만 | 저명한 예술가 명칭 + 지정상품과 견련관계 밀접 헤밍웨이 - 출판업 => 해당O |
< 선사용상표 관련 조문 >
| 법조문 | 선사용상표 인식도 | 상표 | 상품 |
| 34조 ① (9) (출처 혼동 방지) |
주지 | 동일유사 | 동일유사 |
| 34조 ① (11) 전단 (혼동 방지) + 후단 (상표권자 보호) |
저명 | 전단 - 동일유사 + (判) 구모아용 후단 - 동일유사 |
전단 - 동일유사 + (判) 경업관계, 경제적 유연관계 후단 - 비유사 / 부정적 |
| 34조 ① (12) 후단 (수요자 보호) |
(判) 특출인 | (判) 동일유사 | 동일유사 + (判) 인사오특 if 저명상표 -> (判) 용도, 거래상황 따라 저명상표권자와 특수한 관계 |
| 34조 ① (13) (부정한 목적 방지) |
특출인 | 동일유사 | 비유사 |
< 34조 ① 판단 시점 >
- 원칙 : 등록여부 결정시 기준
- 예외 : 출원시 기준 (11, 13, 14, 20, 21)
- "타인" 여부 : 등록여부 결정시 기준
< 34조 무효사유 제척기간 >
- 원칙 : 제척기간X
- 5년 : 34조 ① (6, 7, 8, 9, 10, 16)
- 제34조 제3항
-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 이후 존포취 ~ 3년 + 동일유사 + 동일유사
- 존속기간 만료, 상표권/상품의 일부 포기, 취소 심결 확정
- 법 조문 : 존포취 이후 ~ 3년 => 등록 불가
- 판례 : 취소심판 청구 이후 ~ => 등록 불가
- 판례 : 취소심판 청구 이전 => 특사한 등록 가능
-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 이후 존포취 ~ 3년 + 동일유사 + 동일유사
- 제35조 (선출원)
- ① 이일출원 => 선출원자 등록
- ② 동일출원 => 협의 => 안되면 추첨
- ③ 출원이 포기/취하/무효 => 소급 소멸O
(判) 상표권이 포기/취소/무효 => 소급 소멸 인정 => 선출원 지위 상실O - ⑥ 단서 규정 : 동의
- [취지] 중복등록 방지
- 동일인간 적용X
- 동일인 + 동일 + 동일 => 38조 ① 위반 거절
- 제35조 극복 방안
- 1. 인용상표 등록 전
- 1) 거절이유 검토 => 정보제공, 이의신청 => 인용상표 출원 거절 유도
- 2) 출원의 포기, 취하 권유 / 출원의 승계
- 3) 심사보류 요청
- 4) 선출원 출원인의 동의
- 2. 인용상표 등록 후
- 1) 취소심판 / 무효심판 청구 => 소급 소멸
- 2) 포기 권유
- 3) 상표권 양수
- 4) 심사보류 요청
- 1. 인용상표 등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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