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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 상품 + 서비스
    • 상품  =>  교독상목
      • 환가치를 가지고 립된 거래의 적물이 되는 물품
    • 사은품  =>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
    • 서비스  =>  독거 타이제업
      • 립하여 상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 인의 익을 위하여 공하는 것을 으로 영위한다
    • 상품 ↔ 상품 동일성
    • 서비스 ↔ 서비스 동일성
    • 상품 ↔ 서비스 동종성 판단  =>  밀자용 장수혼
      • 서비스와 상품간의 접한 관계가 있는가
      • 상품의 제조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에 의하는가
      • 상품과 서비스의 도가 일치하는가
      •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소가 일치하는가
      • 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 출처의 동을 초래한 우려가 있는가
  • 제33조 (상표등록 요건)
    • 제1항 (식별력이 없는 상표)
      • 제1호 (보통명칭만) - 일반 수요자 기준   //   보통명칭화 => 저잘무길 (명, 못 인식, 단 사용, 고 불편)
        • 판단 시점
          • 등록요건 판단 : 등록여부결정시
          • 거불심 심취소 : 심결시
          •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결시
          • 침해금지청구 소송 : 사실심 변론종결시
          • 손해배상청구 소송 : 침해시
      • 제2호 (관용상표) - 동종업자 기준
      • 제3호 (기술적 표장만)
        • 판단 시점
          • 등록요건 판단 : 등록여부결정시
          • 거불심 심취소 : 심결시
          •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결시
          • 침해금지청구 소송 : 사실심 변론종결시
          • 손해배상청구 소송 : 침해시
        • 식별력 여부 판단 기준  =>  관품거객
          • 념, 지정상과의 관계, 래실정 감안
          • 관적으로 판단
        • (old 판례)  전문의약품 -> 전문가 기준   //   일반의약품 -> 일반 수요자 기준
          ↔ (최신 판례) GLIATILIN  vs  GLIATAMIN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모두 전문가 기준)
        • 문기 문식압 => 보사방X
          • 자의 술적 의미를 감할 수 없을만큼
          • 자인력을 도할 경우에는
          • 통으로 용하는 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 외국어/한자
          • 원칙  =>  직심사
            • 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
            • 사숙고하거나 전을 찾아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 예외  =>  maquille (미용실업)
      •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
        • 로운 념, 로운 별력 형성
      • 일반 수요자 기준 : 1~7호   //   동종업자 기준 : 2호
      • 국내 기준 : 1~7호
      • 거정이무 : 1~7호   (절이유, 보제공이유, 의신청이유, 효사유)
    •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 제1항 제3~7 + 사용에 의한 식별력 => 등록 가능  (예전에는 6호까지, 법 개정)
      • 동일&동일 (실질적 동일성 = 사회통념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동일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
      • 식별력 취득 시점 : 등록여부 결정시   //   착오등록 -> 하자 치유X
      • 식별력 정도 : 특출인 ~ 주지 사이
      • 33조② 판단  =>  특독표대 기엄해
        • 정인에게 점 사용케 할 수 없는 장에 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 준은 격하게 석, 적용되어야 한다
      • A 사용 -> A+b 出
        실사용 상표에 다른 구성 결합 출원  =>  결감전식
        • 합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식별력이 쇄되지 않는 경우에는
        • 그 등록상표는 체적으로 볼 때에도 그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는 자타상품의 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ex. 경남대학교 사용 -> 경남대학교 KYUNGNAM 出
      • A+b 사용 -> A 出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은 결합하여 사용  =>  동독
        • 일성 인정, 립성 유지해야
        • ex. 베이비 몬테소리 사용 -> 몬테소리 出
      • 권리를 양수한 경우  =>  전실사양
        • 출원 전 실용자로부터 권리를 수한 경우
      • 2011 전합
        • 상표의 식별력은 상대적, 유동적
        •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착오등록)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시점(유사판단 시점)에 이르러서는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되어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3조 ① 식별력이 없는 상표 판단 시점 판단 기준 취급
제1호 보통명칭만 등록여부결정시 일반 수요자 국내 거정이무

절 이유
보제공 이유
의신청 이유
효 사유
제2호 관용표장 동종업자 국내
반드시 전국X
제3호 기술적 표장
직감O 암시X 강조X
일반 수요자
-> 전문가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지정상품 무관
일반 수요자 국내
제5호 흔한 성/명칭 만
지정상품 무관
일반인 국내
제6호 간단 and 흔한 표장 만
지정상품 무관
일반인 국내
제7호
기타 등등
지정상품 무관
일반 수요자 국내

 

  •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2차 시험에서는 외울 필요X
    • 제2호 고관표
      • 인과의 련성에 관한 시가 없다면 2호에 해당X
      • ex. JAMES DEAN - 속옷  =>  2호 해당X  =>  등록 가능
      • ex. 허준 本家 - 건강식품  =>  2호 해당O (관계 거짓 표시)  =>  등록 불가
      • ex. 헤밍웨이 - 서적출판업  =>  2호 해당X (관계 거짓 표시X) / 12호 해당O  =>  등록 불가
    • 제3호 비영리법인  :  학교법인, 의료법인, 보이스카우트, YMCA
    • 제4호 (공서양속)
      • 명훼 수구불흡
        • 손 우려
        • 요자의 매를 공정하게 인하고자 하는 것
      • 모계신  =>  사회적 타당성 현저히 결여X (=> 4호 해당X)
        • 타인의 표장
        • 약 위반
        • 의칙 위배
    • 제5호 박람회
      • 본 호 : 동일유사&불문
      • 단서 : 일부&동일 (본인 출원) 상표의 일부로서
    • 제6호 저명한 타인(자연인+법인)의 성명, 명칭   //   단서 : 타인의 승낙
      • 저명한 타인(의 성명)X   //   저명한 (타인의) 성명
      • 저명성 판단 기준  =>  기방태 사범실
        • 사용간, 법,
        • 용량, 거래의 위, 상품거래의 정 고려
        •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 사회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 거정이무+5년
    • 제7호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
      • 요건  :  1) 타인  2) 선출원 등록 상표  3) 상표 동일유사  4) 상품 동일유사
      • 극복방안
        • 1. 의견서 제출 / 116조 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 상품 비유사 주장)
          55조의2 재심사 청구 (보정)
        • 2. 54 부분거절제도
          A - a (거절이유O), b (거절이유X), c (거절이유O)  =>  A - b 만 출원
        • 3. 인용상표에 취소사유  =>  즉시출원 후 119조 취소심판 청구
        • 4. 인용상표에 무효사유  =>  즉시출원 후 117조 무효심판 청구
        • 5. 즉시출원 후  인용상표 포기 권유
        • 6. 인용상표 권리 양수
        • 7.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동일&동일은 불가)
    • 제9호 (주지상표)
    • 제11호 (저명상표) - 출원시
      • 전단 = 혼동 방지  (공익적 규정)
        • 혼동의 범위 넓게 (협의의 혼동(직접/간접) + 광의의 혼동)
          • 직접 혼동  =  그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오인하는 경우
          • 간접 혼동  =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우려가 있는 경우
          • 광의의 혼동  =  그 타인과 계열관계 또는 경제적, 법적 상관관계가 있는 자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상표  =>  구모아용
          • 상표의 성의 티브, 이디어를 비교하여
          •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가 이하게 연상
        • 상품  =>  저명한 타인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할 정도의 경업관계 내지는 저명 상품, 영업에 화제된 양질감이 이전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는 경우 포함
        • 혼동가능성 판단  =>  저구품밀 사다수
          •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명 정도
          • 당해 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각
          • 혹은 영업의 유사 내지 접성 정도
          • 선사용상표 권리자의 각화 정도
          • 요자 층의 중복 정도
      • 후단 = 식별력, 명성 손상 염려  (사익적 규정)
        •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O
        • 식별력 손상 (Blurring)  /  명성 손상 (Tarnishment)
    • 제12호
      • 전단 = 품질 오인
      • 후단 = 수요자 기만 염려
        • 1) 수요자 기만
        • 2) 출처 혼동으로 수요자 기만  (판례 태도)
          • 요건
            • 인용 상표 : 특출인
            • 상표 동일유사
            • 상품 동일유사
              • ASK 사건 (인사오특)
                • 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용되고 있다고 인될 만한 별한 사정
              • 소녀시대 사건 (용거 권특관인)
                • 상품의 도 및 판매래의 상황에 따라
                • 저명상표자나 그와 수한 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식될 수 있고
    • 제13호 (국내 특출인 + 부정목적)
      • 속지주의 예외 규정
      • 부정한 목적 판단
        • 부정 목적 하자 치유X (상품 삭제 보정하더라도)
        • 심사기준  =>  진희창신
          • 국내시장 입 저지
          • 출처표시 기능 석화
          • 작성이 인정되는 타인의 상표 모방
          •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영업상 용 편승
        • 판례  =>  창표교 관품거
          • 작의 정도, 등록상와 모방대상의 동일유사 정도, 출원인과 권리자 사이에 섭 유무
          • 양 당사자의 계, 지정상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 유무, 래실정
    • 제15호 (기능성 상표)
      • 전체적인 형상이 기능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제16호 (포도주/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표 & 상품: 포도주/증류주)
      • ex. 보르도, 샴페인, 코냑 + a
      • 단서 : 정당한 사용자 + 지표단
    • 제17호 (식물의 보통명칭)
    • 제19호 (FTA 보호의무 + 타인 + 지리적 표시 + 동일유사동일)
    • 제18호 (FTA 미반영 + 타인 + 지리적 표시 + 동일유사 + 동일)
    • 제20호 (동업관계 + 타인 + 국내 사용/준비중 + 악의 + 동일유사 + 동일유사)
    • 제21호 (동업관계 + 조약당사국 등록상표 + 동의X + 동일유사 + 동일유사)
      • 甲 외국회사 A-X ®️
        乙 회사 (甲과 계약관계)
        丙 A 出  =>  33조 ① (21) 해당O (실질적 동일인)  =>  등록 불가
  • 법조문 적용 비교
    • A - X 出
      A가 어떤 관념으로 인식되는데
      • 1) 직감O + 오인X 하게 하는 경우  =>  33조 ① (3) 해당O
      • 2) 직감O + 오인O 하게 하는 경우  =>  34조 ① (12) 해당O (경제적 견련관계 있는 경우)
    • 악의의 사용 비교
      • 33조 ① (9)  :  주지상표 보호 (사익적 성격)
      • 33조 ① (12)  :  수요자 보호 (공익적 성격)
      • 1. A (X) 선사용상표
        -> 乙 A (X) 악의 사용 -> 주지상표
        -> 甲 A (X) 出
        • => 33조 ① (9) 해당X (乙상표는 주지상표X)
        • 甲 출원 등록 가능
      • 2.  甲 SCABAL (직물) ®️ 존속기간 만료
        -> 乙 SCABAL (양복) 악의 + ®️ -> 특출인
        -> 甲 SCABAL (직물) 존속기간연장등록 출원
        • => 34조 ① (12) 해당O (수요자 혼동 방지)
        • =>  甲 출원 등록 불가
        • 乙 보호가 아닌, 수요자 보호에 의한 乙은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한다
    • 신의칙 위반
      • => 34조 ① (4) 해당X
      • => 34조 ① (20) 해당O
    • 부정한 목적  vs  알면서
      • 부정한 목적O => 34조 ① (13) 해당O
      • 부정한 목적X 알았음O => 34조 ① (20) 해당O
    • 주지 저명 상표
      • => 34조 ① (9, 11, 12) 해당할 수 있음

< 성명 관련 조문 >

법조문 내용 판례
34조 ① (2) 저명한 고인
+ 거짓표시, 비방
허준 본가 => 해당O
JAMES DEAN => 해당X
34조 ① (4)   저명한 타인
+ 명예훼손, 수요자 구매 불공정 흡인
허준 본가 => 해당O
34조 ① (6) 저명한 성명 (단, 승낙)  
34조 ① (12) 전단 수요자 기만 저명한 예술가 명칭
+ 지정상품과 견련관계 밀접
헤밍웨이 - 출판업 => 해당O

 

< 선사용상표 관련 조문 >

법조문 선사용상표 인식도 상표 상품
34조 ① (9)
(출처 혼동 방지)
주지 동일유사 동일유사
34조 ① (11)
전단 (혼동 방지) +
후단 (상표권자 보호)
저명 전단 - 동일유사 + (判) 구모아용
후단 - 동일유사
전단 - 동일유사
+ (判) 경업관계, 경제적 유연관계
후단 - 비유사 / 부정적
34조 ① (12) 후단
(수요자 보호)
(判) 특출인 (判) 동일유사 동일유사 + (判) 인사오특
if 저명상표
-> (判) 용도, 거래상황 따라
저명상표권자와 특수한 관계
34조 ① (13)
(부정한 목적 방지)
특출인 동일유사 비유사

 

< 34조 판단 시점 >

  • 원칙 : 등록여부 결정시 기준
  • 예외 : 출원시 기준 (11, 13, 14, 20, 21)
  • "타인" 여부 : 등록여부 결정시 기준

< 34조 무효사유 제척기간 >

  • 원칙 : 제척기간X
  • 5년 : 34조  (6, 7, 8, 9, 10, 16)

 

  • 제34조 제3항
    •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 이후 존포취 ~ 3년 + 동일유사 + 동일유사
      • 속기간 만료, 상표권/상품의 일부 기, 소 심결 확정
    • 법 조문 : 존포취 이후 ~ 3년  =>  등록 불가
    • 판례 : 취소심판 청구 이후 ~  =>  등록 불가
    • 판례 : 취소심판 청구 이전  =>  특사한 등록 가능
  • 제35조 (선출원)
    • 이일출원  =>  선출원자 등록
    • 동일출원  =>  협의  =>  안되면 추첨
    • 출원이 포기/취하/무효  =>  소급 소멸O
      (判) 상표권이 포기/취소/무효  =>  소급 소멸 인정  =>  선출원 지위 상실O
    • 단서 규정 : 동의
    • [취지]  중복등록 방지
    • 동일인간 적용X
      • 동일인 + 동일 + 동일  =>  38조 위반 거절
    • 제35조 극복 방안
      • 1. 인용상표 등록 전
        • 1) 거절이유 검토  =>  정보제공, 이의신청  =>  인용상표 출원 거절 유도
        • 2) 출원의 포기, 취하 권유  /  출원의 승계
        • 3) 심사보류 요청
        • 4) 선출원 출원인의 동의
      • 2. 인용상표 등록 후
        • 1) 취소심판 / 무효심판 청구  =>  소급 소멸
        • 2) 포기 권유
        • 3) 상표권 양수
        • 4) 심사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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